728x90 반응형 CHAPTER 1/업무아카이브26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│ #3. 무급휴직자 신청서류 안녕하세요🙋🙋 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무급휴직자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중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서류는 크게 ①공통제출서류, ②연소득 입증서류 ③ 무급휴직확인서류 입니다. 1. 공통 제출서류 ▶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(covid19.ei.go.kr)접속하여 기재 1) 「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」 신청서 (무급휴직자) 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(가구원 포함) 3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)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2. 연 소득 입증서류(3가지 중 택 1) 1)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: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▶발급방법: 국세청 홈택스 → My 홈택스 → 세금신고내역 → 종합소득세 신고서 ▶홈택스 바로가기: https://www.h.. 2020. 5. 29.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│ #2. 무급휴직자 신청조건 안녕하세요🙋🙋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급휴직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총 150만 원으로 1차 100만 원을 2주 내 지급, 2차 50만 원을 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 지급합니다. (심사는 최초 1번으로 모두 결정) 그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? 1. 무급휴직자란? -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20.3~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* 개별 근로자의 동의(또는 신청)에 따라 「근로기준법」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(통상임금 70/100)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- ➀「항공사업법」상 ‘항공기취급업’(항공지상조업),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.. 2020. 5. 29.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│ #1. 모의확인하기 안녕하세요🙋🏻🙋🏻 오늘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모의 확인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. (모의 확인하기는 5번 참고해주세요:D) 1. 공식 홈페이지 https://covid19.ei.go.kr 2. 대상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 근로자 3. 지원금액 총 150만 원 * 1회차: 100만 원(신청 후 2주 이내) / 2회차: 50만 원 (7월 중 추가예산 확보 시) 4. 신청기간 20.06.01(월) ~ 20.07.20(월) * 단, 20.06.01(월)~20.06.12(금)까지는 5부제로 시행 * (월)1,6 (화)2,7 (수)3,8 (목)4,9 (금)5,0 (토/일) 모두 가능 5. 모의확인.. 2020. 5. 28. 공적마스크 대리구매│5월18일부터 가족 누구나 가능 안녕하세요🙋🙋 오늘(2020년 5월 18일)부터 모든 가족의 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. 가족 구성원(동거인 포함) 중 한 명이 본인의①공인 신분증과 ②가족관계증명서(가족확인) 또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지참 후 판매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 *기존대로 5부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. 공적 마스크를 이제 가족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하다니 너무 잘 됐네요 서류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발급방법 참고해 주세요! [참고]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1.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1)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: 1,000원 2) 주민등록등본 수수료: 400원 2. 온라인 정부 24에서 발급. 수수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1)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2) 등본발급하러가기 2020. 5. 18.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