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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 1/업무아카이브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│ #2. 무급휴직자 신청조건

by E'PAGE 2020. 5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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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🙋🙋

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급휴직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

 

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총 150만 원으로

1차 100만 원을 2주 내 지급, 2차 50만 원을 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 지급합니다.

(심사는 최초 1번으로 모두 결정)

 

그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?

 

 

1. 무급휴직자란?

 

- 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20.3~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

* 개별 근로자의 동의(또는 신청)에 따라 「근로기준법」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(통상임금 70/100)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

 

- ➀「항공사업법」상 ‘항공기취급업’(항공지상조업),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

 

 

2. 소득기준

 

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원 가능

 

1) 신청인 개인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-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

 

2) 가구 소득이 중위 150% 이하

- 주민등록표(’20.5.7 기준) 상 가구원 수를 토대로 ‘20.3~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함

*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,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(중위소득 150%는 홈페이지 또는 Q&A을 통해 확인 가능)

 

 

3. 소득 감소 요건

 

’20.3~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

-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직 수 충족 시 가능

-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

구 분

소득수준

소득감소비율

1구간

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개인 : 연소득 5천만원 이하

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

2구간

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, 150% 이하

개인 : 연소득 5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

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

*증빙서류: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[서식10]

** 참고: 홈페이지에는 서식9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서식10이 아닐까 싶습니다

 

 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 

1) 온라인

20.6.1~7.20.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

단, 6.12(금)까지 2주간 5부제 시행

 

2) 오프라인

20.7.1~7.20.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

접수처는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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