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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 1/업무아카이브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│ #5. 특고·프리랜서 신청서류

by E'PAGE 2020. 6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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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🙋🙋

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특고·프리랜서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중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
서류는 크게 ①공통제출서류, ②연소득 입증서류 ③ 지원대상 요건서류 ④소득 감소 증빙서류 입니다.

 

 

1. 공통 제출서류

▶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(covid19.ei.go.kr) 접속하여 기재

1) 「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」 신청서 (무급휴직자)

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(가구원 포함)

3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4)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
 

 

2. 연 소득 입증서류(3가지 중 택 1)

 

1)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: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
▶ 발급방법: 국세청 홈택스 → My 홈택스 → 세금신고내역 → 종합소득세 신고서

▶ 홈택스 바로가기: https://www.hometax.go.kr/

 

2) 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

▶ 발급방법: 국세청 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발급신청 → 소득금액증명

▶ 홈택스 바로가기:https://www.hometax.go.kr/

*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

 

3)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

▶ 발급방법: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

 

 

3. 지원대상 요건 서류(4가지 중 택1)

 

1)19.12~’20.1월 중 수수료·수당지급 명세서 등(권장)

▶ 발급방법:사업주로부터 발급 (학습지교사, 보험설계사 등)

 

2)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

▶ 발급방법: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, [서식8] 활용 가능

*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‘19.12~’20.1월 간 통장입금내역

 

3) ‘19.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+’20.1월의 통장 입금내역)

▶ 발급방법:국세청 홈택스>My 홈택스>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

’20.1월의 통장입금내역

 

4) 용역계약서 또는 위(촉)탁 서류 (+‘19.12~’20.1월 통장 입금내역)

 

 

4. 소득 감소 증빙서류(3가지 중 택 1)

 

- ‘20.3~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함

-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

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

 

1)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: 수당·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

▶ 발급방법: 사업주로부터 발급

 

2)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

[서식11]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

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

 

2-1) ’20.3~4월 소득이 0원인 경우

[서식9]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

-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

-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

- 방과후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‘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

-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(기존 내역이 있어야함)과 해당 통장의 ’20. 3.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(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)

 

3. 비교기간 소득: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
20.3~4월 소득: 통장 입금 내역 등

▶ 발급방법:국세청 홈택스>My 홈택스>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

(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)

 

3-1. 20.3~4월 소득이 0원인 경우

[서식9]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

발급방법: 2-1과 동일

 

 

신청과 관련된 서식은 파일로 첨부합니다:)

 

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.hwp
0.12MB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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