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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 1/업무아카이브

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#1. 신청서 작성

by E'PAGE 2020. 6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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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회사가 이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:)
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신청서를 2인 이하 사내이사 법인 기준으로 작성방법 공유드려요.

첫번째 페이지 입니다

[1]

상호: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회사 이름 기재
등기번호: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여 등기번호 기재
등기의 목적: '본점이전등기'라고 기재
등기의 사유:'0000년 00월 00일(이전 결정일) 본점이전 결정에 따라 같은 날 (이전 예정인 사무실 주소)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'이라고 기재.

[2]

신본점:이전한 새 사무실 주소기재
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: 이전날짜를 기재합니다.
(1번의 등기의 사유에 있는 결정 일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?)

 

 



두번째 페이지입니다.

 


[3]

신청등기소: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
등록면허세:112,500원
지방교육세:22,500원
세액합계:135,000원
등기신청수수료:6,000원
*서울 관내 이전등기 기준이니 참고해 주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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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

회사, 대표이사의 기본사항을 기재합니다.
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정보도 기재해 주세요.

* 참고: 신청서가 두 장이니 간인해주세요!


TIP.
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가면 옆에 바로 민원실이 있어요
신청 전에 민원실에 가서 서류 검토를 받으시면 나중에 보정하라고 연락받을 일이 없으니 꼭! 먼저 가서 체크 받으시길 바랍니다.






▼ 관련글 보기

2020/06/13 - [CHAPTER 1/업무아카이브] - 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#2. 등록면허세 신고·납부하기
2020/06/13 - [CHAPTER 1/업무아카이브] - 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#3. 등기신청수수료 신고·납부하기
2020/06/13 - [CHAPTER 1/업무아카이브] - 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#4. 첨부서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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