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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 1/업무아카이브

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#3. 등기신청수수료 신고·납부하기

by E'PAGE 2020. 6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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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🙋🙋

이번 포스팅은 법인본점 이전등기 시 등기신청수수료 신고, 납부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

1. 인터넷등기소 접속


http://www.iros.go.kr/

 

대법원 인터넷등기소

 

www.iros.go.kr

 

2. 자납부 → 법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

 

3. 하단 신규 클릭

 

 

 

4. 납부정보 입력


서울의 경우 등기소는 서울중앙등기법원등기국입니다.
납부금액은 정액으로 6,000원이에요.
납부의무자 이름과 등륵번호는 회사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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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작성 후 저장후 결제를 누르신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.
결제를 하신 후에는 꼭 영수증을 출력해주세요!

등기신청수수료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
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층에 위치한 신한은행에서 가능해요.
온라인 접수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은행업무시간 내에 방문하셔서 납부 후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:)




▼ 관련 포스팅 보기

2020/06/13 - [CHAPTER 1/업무아카이브] - 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#1. 신청서 작성
2020/06/13 - [CHAPTER 1/업무아카이브] - 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#2. 등록면허세 신고·납부하기
2020/06/13 - [CHAPTER 1/업무아카이브] - 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#4. 첨부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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