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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 1/업무아카이브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│ #3. 무급휴직자 신청서류

by E'PAGE 2020. 5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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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🙋🙋

 

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무급휴직자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중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
 

서류는 크게 ①공통제출서류, ②연소득 입증서류 ③ 무급휴직확인서류 입니다.

 

 

1. 공통 제출서류

▶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(covid19.ei.go.kr)접속하여 기재

 

1) 「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」 신청서 (무급휴직자)

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(가구원 포함)

3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4)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
 

 

2. 연 소득 입증서류(3가지 중 택 1)

 

1)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: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
▶발급방법: 국세청 홈택스 → My 홈택스 → 세금신고내역 → 종합소득세 신고서

▶홈택스 바로가기: https://www.hometax.go.kr/

 

2)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

▶발급방법: 국세청 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발급신청 → 소득금액증명

▶홈택스 바로가기: https://www.hometax.go.kr/

*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

 

3)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

▶발급방법: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

 

 

3. 무급휴직 확인서류

 

1)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[서식10]

* 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

2)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「항공사업법」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

 

더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공식홈페이지 (https://covid19.ei.go.kr/) 를 참고하시거나 전화(1899-4192)로 문의해주세요!

 

 

 

신청과 관련된 서식은 파일로 첨부합니다:)

 

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.hwp
0.12MB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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