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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🙋🏻🙋🏻
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·납부의 달이니 만큼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01. 신고납부 기간
2020.07.01~ 2020.07.31
02. 납세의무자
7월 1일 현재 개인 및 법인 사업주
03. 과세대상
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㎡ 초과하는 사업소
연면적이란,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의미함
1) 포함되는 공간
공용면적: 엘리베이터, 주차장, 계단실, 기계실
불법시설: 무서가, 가설건축물
2) 제외되는 공간
복지시설: 기숙사, 구내식당, 의료실, 도서실
환경시설: 오물 처리 시설, 공해방지시설
TIP.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납부
04. 세율
1㎡당 250원
05. 신고납부 방법
이택스 로그인 (https://etax.seoul.go.kr/) -> 신고납부 -> 주민세 재산분 클릭!
1)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
- 법인일 경우, 법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죠?
2) 신고 내역 입력
주소지 구청과 행정동을 선택합니다.
행정동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
참고로 감면사유는
① 신문,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
②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가 해당되며 50% 감면됩니다.
그럼 참고하셔서 모두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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