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7월 주요 세무일정 중 하나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!
오랜만에 직접 신고를 하려니 가물가물해서 참고겸 포스팅합니다:)
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아래처럼 총 3번 신고를 하게 되요
원천세신고(익월10일까지) ▶ 간이지급명세서 제출(1월, 7월) ▶ 지급명세서제출(연1회, 3월)
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시행으로 반기소득 파악이 필요해 제출이 신설되었다고하니
담당자는 일단 신고를 하고 봅니닷.. 어차피 안하면 과태료이기때문에 해야하는것!!
⭐중요⭐
제출시기는 2021년 7월 말일까지!
신고대상은 2021년 1월~2021년 6월 지급분입니다.
귀속분 아님 주의
저는 근로소득, 거주자의사업소득 제출분이 있어요.
회사에서 더존 스마트A를 쓰고 있어서 전산매체로 제출하려고 하지만 기본 신고방법부터 알아봅니다:)
일단 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해요
https://hometax.go.kr/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다음 신청/제출 탭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클릭!
다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되는 소득부분을 각각 신고해주면 됩니다
만약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바로가기 클릭 후 회사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상세내역 입력을 할 수 있어요!
소득자 인적사항과 금액을 입력하면 끝! 참 쉽쥬??
몇가지 참고할 내용이 있어서 함께 공유해요!
1. 근무기간
시작일: 1월 1일 (혹은 7월 1일)을 입력한다. 다만 중도입사자는 실제 입사날짜 입력
예1) 계속근무자: 2021.01.01~2021.06.30
예2) 중도입사자: 2021.04.15~2021.06.30
종료일: 6월 20일 (혹은 12월 21일)을 입력한다. 다만 중도퇴사자는 실제 퇴사날짜 입력
예1) 계속근무자: 2021.01.01~2021.06.30
예2) 중도퇴사자: 2021.04.15~2021.06.30
2. 육아휴직자
- 신고기간동안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필요
3. 재입사자
-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기간별로 나눠서 입력
예) 동일 근로자가 2021.02.03 퇴사 후 2021.04.01 재입사할 경우
홍길동 : 2021.01.01~2021.02.03 XXXX원
홍길동 : 2021.04.01~2021.06.30 XXXX원
4. 퇴사자 급여를 익월 지급할 경우 - 추후 신고시 참고
6월 퇴사자의 6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한 경우 급여 지급한 날을 근로기간으로 입력
예) 6월 급여를 7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: 근로기간 2021.07.25~2021.07.25
쓰다보니 너무 길어져 전자매체로 신고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미룹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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