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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 1/업무아카이브

2022년 7월 고용보험 인상 (직장인 필수)

by E'PAGE 2022. 7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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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 인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

지난 포스팅을 통해 7월부터 국민연금 월기준보수액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

2022.07.13 - [CHAPTER 1/업무아카이브] - 2022년 7월 국민연금 인상&기준금액 변경 (직장인 필수!)

하지만 7월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인상된다는 사실.

보험료율이 인상되기에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이 됩니다.

 

 

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.2% 인상됩니다.

다행히도(?)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

실질적인 직장인 체감 보험료 인상은 0.1%가 되겠네요.

물론 보험료로 계산하면 대부분 만원 이하의 몇천 원의 인상이지만 그래도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건 슬프네요.

직장인 1n차, 실업급여 등 아직 고용보험료의 혜택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직장인 나야나..

하지만 고용보험료 성실납부자 역시 나야나

실무자분들은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관리하실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늘었답니다.

안내문을 통해 이해한 대로 안내드릴게요.

case1. 22년 7월 이후 퇴직 정산 보험료를 정산할 때

현재는 퇴사 시 2022년 총 보수액의 0.7%을 2022년 고용보험료로 확정했다면

7월 이후에 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, 하반기 나눠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.

만악에 월 보수액이 1400만원인 분이 7월 31일 자로 퇴사했다면,

예전처럼 1400만원*0.8%가 아니라 1200만원*0.8%(상반기)+200만원*0.9%(하반기)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.

그럼 확정 보험료도 112,000원이었지만 114,000원으로 인상된 걸 알 수 있습니다.

사실 고용보험료가 크지 않아 정산금액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 회사들도 있는 거 같으나..

그래도 근로자에게 제대로 정산해 주는 게 담당자들의 일이니 신경 써서 일해야겠죠?

case2. 22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할 때.

이건 내년 3월에나 해당되는 말이지만 2022년 중간에 보험료율이 바뀐 만큼 월 보수총액 신고 역시 상/하반기 나눠서 아래처럼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2021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: 12,000,000원

2022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: (상반기) 6,000,000원 (하반기)6,000,000원

실무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네요

내년 3월의 제가 고민하는 거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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